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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21 2018고단133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의 상무로 재직하면서, C이 시공하는 제주시 D, E 지상 F도시형생활주택 및 G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1. 피해자 B 등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골조공사의 일부인 형틀목공공사를 하청받은 피해자 B(54세)가 원청인 C로부터 매월 공사의 진행정도에 따라 지급 받는 공사대금(이하 ‘기성금’이라고 한다)의 일부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위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위 피해자가 2017. 7. 10.경 원청인 C에서 지급받을 예정인 2017. 6. 기성금의 일부를 위 피해자를 대신하여 지급받기로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C의 부하직원인 H으로 하여금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피해자의 2017. 6. 기성금의 일부를 대신 지급받도록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에 H은 “제주 I 현장에서 임금을 수령함에 있어 모든 권한을 상기인 A(피고인)에게 위임함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된 위임장 양식의 상단에 ‘6’월이라고 기재한 다음 하단 위임인 항목의 성명란에 ‘B’와 ‘J', 주민등록번호란에 ’K‘과 ’L‘이라고 각 기재하고, 주소란에 ’경기도 부천 원미구 M‘, 연락처란에 ’N‘이라고 각 기재하는 한편 J의 주소란에 위 피해자의 주소와 같다는 취지로 '"'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B와 피해자의 처인 J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H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을 그 위조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