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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30 2015가단5025214

구상금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55,937,280원 및 그 중 55,679,470원에 대하여 2014. 6. 28.부터2015. 6. 1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