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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7 2014나4895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의 변제할 정당한 이익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재개발조합 및 시공사인 참가인과 이주비 대출협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인 D에게 이주비 대출을 실행하였으나, D의 위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참가인이 피고와의 사이에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없다.

설령 피고와 참가인 사이에 연대보증약정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24조 제3항 제2호, 제5호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이 사건 재개발조합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재개발조합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주비 대출협약은 무효이고, 이주비 대출협약이 무효인 이상 이에 부수된 계약인 피고와 참가인 사이의 연대보증약정도 무효이다.

피고와 참가인 사이의 연대보증약정이 인정될 수 없는 이상, 참가인은 민법 제481조에 따라 D의 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단지 임의변제자에 불과하므로 민법 제480조 제1항, 제2항, 민법 제450조 내지 제452조에서 정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은 이상 참가인은 배당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을가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참가인, 이 사건 재개발조합은 2006. 11. 30. 피고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