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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63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2. 하순 저녁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 남부 터미널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스마트 폰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1. 저녁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스마트 폰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남성이 가지고 온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위 남성과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남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각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필로폰 시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형법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이 법정에서 단단히 다짐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