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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5076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접근매체 대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감면에 사용할 통장을 빌려주면, 한 개당 22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19. 7. 15. 15:00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은행 수원역지점’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 우체국 계좌(F)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총 2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접근매체 보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의 카드를 건네받아 전달해주면, 건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19. 7. 19. 14:18경 인천 계양구 G아파트 H동 I라인 앞에서, J 공소장에 기재된 ‘N’은 ‘J’의 오기이다.

으로부터 그 명의의 C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K) 1장을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자,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15.경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F)에 96만 원이 입금되자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폰 어플 ‘L’를 이용하여 임의로 이체하여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고, 2019. 7. 16.경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피해자 M가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586만 원을 입금하자, 이를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682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