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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02 2017고단137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2. 8. 07:55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버스 정류장에서 회사를 출근하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는 E( 여, 30세) 을 보고 성적 욕망을 억제하지 못하고 바지에서 성기를 꺼내

어 보여주며 걸어가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02. 09. 07:55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E, F( 여, 27세 )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15. 위 1. 항의 장소에 여자들이 없자 G 중학교 버스 정류장으로 가서 성명 불상의 젊은 여자가 있는 것을 보고 위와 같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5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