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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0.15 2018가단1039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카확100047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사건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송비용액 확정 1) 피고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이 법원 2018카확100047호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법원 2016가단6479, 부산지방법원 2016나55414, 대법원 2017다269848 어음금 사건(이하 ‘본안 소송’이라고 한다

) 판결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였다. 2) 이 법원은 2018. 5. 3.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할 소송비용액은 13,243,421원임을 확정한다’라는 취지의 결정(이하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8. 5. 17. 확정되었다.

위 결정에는 신청인의 주소가 “부산 해운대구 C건물 D호 ”로 기재되어 있다.

나. 변제공탁 경과 1) 원고는 2018. 5. 21.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상의 피고 주소지로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따라 13,243,421원을 변제하겠으니 피고의 계좌 사본을 제출해 달라’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이는 ‘이사불명’을 이유로 송달불능이 되었다. 2) 원고는 2018. 6. 7. 피고의 수령불능을 이유로 이 법원 2018년 금제947호로 피공탁자를 피고, 공탁금액을 13,243,421원으로 하여 변제공탁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같은 날 위 변제공탁(이하 ‘이 사건 변제공탁’이라 한다)을 수리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 변제공탁 신청서에 피고의 주소로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상의 피고 주소지와 같은 장소를 기재하였다가,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상 주소를 확인한 후 피고의 주소를 “부산 기장군 E건물 F호”로 수정하였다.

다. 피고의 강제경매신청 및 공탁금 수령 1) 피고는 대구지방법원 G로 이 사건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고 한다

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8. 6. 26. 강제경매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