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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14 2020가단127200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피고들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2005 가단 15984 양 수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C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 D은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집행문 부여의 소의 심리 대상인 집행 문의 부여 요건에 대하여 다투지는 않았으며, 피고들은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