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중0433 | 양도 | 2006-02-10
국심2005중0433 (2006.02.10)
양도
기각
법원의 판결등에 의하여 원인무효된 사실이 확인되거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합의해제로 인정되지 않는 한 소유권을 환원한 거래는 각각의 별개의 양도로 보아야 함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OOOOOOOOOO / OOOOOOOOOO / 조심2011서215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 소재 대지 519.8㎡ 및 그 위 지상 근린생활시설(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함)과 OOOO OOO OOO OOO OOOOO 소재 대지 281㎡ 중 청구인 소유지분 85분의 78(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함)을 2003.8.20 청구외 이OO와 청구외 조OO에게 각각 소유권이전(등기)하고 2003.9.1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2003년 귀속양도소득세 258,764,509원을 납부하였는데 여기에는 청구인이 같은 날 처분한다른 자산(경기도 안성시 소재토지 등으로 이하 “쟁점외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양도소득세 11,032,573원도 포함되었다.
청구인은2004.6.19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사정상 당초 매매계약이 합의 해제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청구인 명의로 회복되었음을 사유로 한 경정청구에서 해당 양도소득세 247,731,936원(위 납부세액 중 쟁점외 부동산에대한 세액을 제외한 것)의 환급을 요구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해 잔금청산 후 합의해제에 의한 소유권 회복등기는 또 다른 양도에 해당할 뿐,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하여 2004.9.21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8 이의신청을 거쳐 2005.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인이 2003.7.20등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채권자들의 압류를 피하고자 잔금을 수령하지 아니한상태에서 2003.8.20 청구외 이OO와 조OO에게 각각 등기이전해주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그 후 쟁점부동산에 대한 금융기관의 압류조치 및 사해행위취소 소제기 등의 문제점을 이유로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2004.6.10 상호 매매의사를 철회하여 당초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환원한 것이므로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①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인이 당초 매매계약서상 특약(매수인 이OO가 가등기권자 김OO에 대한 청구인의 채무금액 18억원을 매수잔금으로 채무인수·지불하는 조건이 기재된 것)에 따라 계약금 및 중도금 10억원, 잔금 18억원(채무인계 조건)으로 당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2003.8.20 청구외 이OO에게 경료하였고, 그 이후에는 법 형식적인 측면에서 위 채무인계에 의하여 청구인이 잔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된 반면 잔금청산이 이루어 진 셈이므로 매수인 이OO가 사실상 가등기권자인 김OO에게 동 채무를 불이행한 것과 이OO 앞으로 경료된 2003.8.20자 소유권 이전등기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것이며,
쟁점②부동산에 관하여도 매매계약상 달리 특약사항을 두지 않았고, 동일한 시기에 거래된 쟁점외 부동산(경기도 안성시 소재 토지)이 청구외 박OO에게 완전히 이전된 것을 볼 때 잔금지급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볼 이유가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은 모두 잔금청산후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해당하고 청구인 스스로 양도소득세까지 정상적으로 납부하였으므로 당초 매매거래와 재차 원소유자에게 이전한 거래를 각각 별개의 양도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부동산 거래가 대금의 정산 등의 절차를 거친 사실상의 유상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같은법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생략)
2. 제94조 제1항 제3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2) 민법 제454조【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① 제삼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채권자의 승낙 또는 거절의 상대방은 채무자나 제삼자이다.
다. 사실관계
(1)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은 잔금청산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거래당사자간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환원되었으니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인 반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은 잔금청산후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해당하고 청구인 스스로 양도소득세까지 정상적으로 납부하였으므로 당초 매매거래와 재차 원소유자에게 이전한 거래를 각각 별개의 양도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2) 쟁점부동산의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 및 동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로 인한 소유권 회복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관계를 본다
(가) 청구인은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 약정일인 2003.8.20 쟁점①부동산은 청구외 이OO에게, 쟁점②부동산은 청구외 조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경료하고 2003.9.1 그에 따르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2003년 귀속양도소득세 258,764,509원(같은 날 청구외 박OO 등에게 양도한 쟁점외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액 11,032,573원도 포함)을 납부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신고서와 등기부등본 등의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러한 점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다만, 위와 같이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목적물의 인도(등기)가 이루어 지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납부된 쟁점부동산 중 쟁점①부동산은 그 대금정산과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절차 및 근거가 특이한 바, 이를 살펴보면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이OO)이 잔대금(18억원)대신 매도인(청구인)의 채무금 18억원(청구외 김OO이 2003.1.25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한 금액)을 채무인수한다는 특약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러한 채무인수에 의한 잔금수령과 상환하여 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하여 매매계약상 잔금청산일인 2003.8.20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및 관련증빙자료 포함)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쟁점②부동산은 매매계약상 별도의 특약없이 소유권이전등기가 잔금지급 약정일인 2003.8.20 경료된 사실이 확인되는 한편, 같은 날 처분되고 해당 양도소득세가 신고·납부된쟁점외 부동산(OOO OOO OOO OOOO OOOOO 잡종지 3,660㎡등)은 계약해제 등 당초 매매계약의 해소사유나 소유권 환원이 없이 자산의 양도가 완성된 사실이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및 관련증빙자료 포함)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라)쟁점①부동산과 쟁점②부동산은 각각 2004.6.10과 2004.6.11 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그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고 이 점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라. 판단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의 이행 등에 관한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쟁점①부동산과 쟁점②부동산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대금이 정산되고 소유권이전이 완료되어 실질적인 양도가 이루어 진 것으로 인정되므로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당초 계약이 원인무효된 사실이 확인되거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합의해제로 인정되지 아니 하는 한 당초 매매거래와 재차 원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이전(소유권 환원)한 거래는 각각 별개의 양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