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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1.04.14 2020가단1130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5. 2. 13.부터 2016. 5. 10.까지 총 8회에 걸쳐 피고에게 합계 40,101,5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 원금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증여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판단

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돈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 금은 소비 대차, 증여, 변 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 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소비 대차를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송금이 소비 대차를 원인으로 행하여 진 것임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다42538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 1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2. 13부터 2016. 5. 10.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40,101,500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는 차용증 등 별도의 처분 문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변제 기한이나 이자지급 여부 등에 관하여도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위 돈을 송금할 당시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송금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