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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21 2012노165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1)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빌려 그 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E로부터 2010. 8. 20.자 3,500만원(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6)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나머지 피해금액 중 일부를 이미 변제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편취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2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판단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데, 원심판결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각 죄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금융기관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운영의 C 주식회사는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것과 달리 군산시에는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이 없었고, C 주식회사가 가스안전공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