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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8.04 2017노13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B, D, E, F, H, J, K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E, F, H, J, K 원심의 형( 피고인 B: 징역 3년, E: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F: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H: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J: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K: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무겁다.

나. 피고인 D 1) AM 협동화단지 부지조성공사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D에게 대출금을 편취한다는 범의가 없었으며, 허위의 공사 도급 계약서 제출과 대출 실행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없다.

2)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무겁다.

다.

검사 1) 피고인 B, D의 AL 공장 건물 신축공사 관련 대출금 편취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부분, 피고인 M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방 조 부분, 피고인 A의 AQ 공장 건물 신축공사 관련 대출금 편취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방 조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검사 :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C: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G: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I: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M: 벌금 500만 원, N: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O: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P: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피고인 D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① 피고인 D은 공사대금을 부풀린 허위의 공사 도급 계약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