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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30 2015고정361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8. 4.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인용품 판매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에게 전문의약품인 비아그라 2정을 1정당 5,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고사항 심사의견서

1. 의약품, 의약품 사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