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30 2015고정361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8. 4.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인용품 판매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에게 전문의약품인 비아그라 2정을 1정당 5,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고사항 심사의견서
1. 의약품, 의약품 사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