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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2 2016고정3665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E 아파트 미화원이고, 피고인 B은 같은 아파트 관리 소장이고, 피고인 C는 같은 아파트 주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16. 09:30 경 서울 강남구 E 아파트 9 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C(46 세, 여 )에게 “ 음식물을 버리지 않았냐,

여기 주민들은 이년 저년 모두 더럽다 ”라고 욕하자 피해자가 “ 아주머니 왜 그렇게 욕을 하세요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대걸레 자루로 피해자의 배, 어깨, 목 등을 4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6회 차고, 고무장갑 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놓아주지 않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및 요추의 염좌,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16. 09:40 경 서울 강남구 E 아파트 9 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피해자 C가 자신에게 싸움을 말리지 않았다고

욕하며 손등을 할퀴고, 손목을 잡아 비틀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틀고, 계속하여 계단으로 내려가려는 자신을 붙잡고 막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옷을 잡아채서 계단으로 거꾸로 넘어지게 하고, 다리를 붙잡은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1회 밟고, 피해자가 녹음기를 빼앗아 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및 요추의 염좌,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가.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하혈 종, 뇌진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