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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16 2015가단80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도시가스사용요금 지급채무는 47,162,575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B은 2011. 4. 4.부터 동인 소유의 서울 중랑구 C에서 D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사우나업을 시작하였다.

나. B은 2011. 4. 21. 사우나업을 영위하기 위해 피고와 도시가스공급계약을 맺고 도시가스를 공급받아 오던 중 도시가스요금을 연체하게 되었고, 피고는 도시가스 공급을 중단하려고 하였다.

다. 이에 B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3. 2. 28. 고객명을 원고로 하는 도시가스공급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원본을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이라고 한다)에 제출한 다음 서울보증과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서울보증은 보험기간을 2013. 2. 28.부터 2015. 2. 27.까지, 담보제공금액을 8,000만 원으로 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원고에게 교부해 주었으며, 원고는 위 보증보험증권을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3. 3. 1.부터 2013. 7. 31.까지 위 사우나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발생한 도시가스요금은 47,162,575원(연체 가산금 제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을 제1, 2, 3, 7, 9, 13, 14,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와 도시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B이고, 원고는 서울보증으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피고와 도시가스공급계약서를 작성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B이 연체한 도시가스요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B의 배우자로서, 원고가 직접 피고와 B의 연체요금 납부에 관한 상담을 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B의 연체요금 일부를 직접 변제하기도 하였으며, B의 요금 연체로 도시가스 공급중단 위기를 맞게 되자 원고가 직접 피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