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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16 2014가합33567

대여금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867,600,000원 및 그 중 2,730,000,000원에 대하여 2014. 2. 14.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자상거래업 전기, 전자제품 유통업 및 동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면서 2012. 12. 24. 대부업 등록을 한 회사로 2012년 자산 총계가 약 580억 원에 이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생명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4. 11.경 기준으로 약 91조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C은 1996. 1. 15. B에 입사하여 2011. 3. 1.부터 2013. 12. 11.까지 ‘퇴직연금사업본부’ 내 3개의 사업부 중 ‘퇴직연금1사업부’ 중 7개의 영업부 중 ‘영업1부’의 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서울특별시장은 2006. 4. 21. 서울 강북구 D 일원에 있는 ‘E’에 대하여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을 공고하였고(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위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F 주식회사이다.

피고 A은 이 사건 정비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F 주식회사의 지분을 매수하려 하였고, 이를 위한 자금이 필요하게 되었다.

다. C은 2013. 9. 초순경 피고 A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에 필요한 브릿지 자금(이하 ’단기 자금‘이라 표현한다)을 대출받고자 하는데, 위 대출금에 대하여 피고 B의 지급확약을 받아주면 이 사건 정비사업의 수익 중 일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C은 2013. 10. 초순경 피고 B의 지급확약서를 위조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 B의 대표이사로부터 지급확약서의 작성에 관한 위임을 받지 아니한 채 피고 B 명의의 인감을 임의로 위조한 후(이하 ‘이 사건 위조 인감’이라 한다), 위 위조 인감을 2013. 10. 13.경 아래 지급확약서와 같은 형식과 내용으로 된 피고 B 명의의 지급확약서의 하단에 있는 피고 B의 상호란 오른편에 날인하였고(이하 ‘이 사건 지급확약서’라 한다), 아래 인장날인신청서와 같은 형식과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