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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17 2019나213758

손해배상(산)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 B, C에게 아래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제1심판결에서는 원고들이 구하는 망인의 일실수입액인 303,358,842원을 초과하는 310,666,362원을 망인의 일실수입으로 판단하였는데, 이는 원고들이 구하는 청구범위를 초과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범위 내인 303,358,842원만 망인의 일실수입액으로 인정하고, 그에 따라 계산결과를 수정함),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6쪽 제16행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 기재와 같다” 부분을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일실수입] 기재 금액 중 원고들이 구하는 303,358,842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2행의 “241,933,135원” 부분을 “237,183,247원”으로, “310,666,362원” 부분을 “303,358,842원”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5행의 “각 69,123,752원” 부분을 “각 67,766,642원”으로, “241,933,135원” 부분을 “237,183,247원”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8쪽 제2행의 “각 77,123,752원” 부분을 “각 75,766,642원”으로, “69,123,752원” 부분을 “67,766,642원”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9쪽 제19행의 “201,933,135” 부분을 "197,183,247(= 일실수입 합계액 중 원고들이 구하는 303,358,842원 × 65%)"으로 고쳐 쓴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망인의 일실수입 중 과실상계를 고려한 금액에서 원고들 측이 유족급여 일시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환산할 수 있는 183,196,000원 및 선급금 71,290,460원을 공제한 후 손해배상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나. 관련 법리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