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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6 2018가단5115125

약속어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