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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1216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에서 2009. 6. 10.경부터 2014. 8. 1.경까지 영업이사로 근무하면서 원재료 구매, 가공업체 관리, 생산업체 관리, 재고 관리, 제품 판매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해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판지를 임가공하여 전열교환소자를 생산한 후 피해 회사에 납품하는 업체인 ‘F’의 대표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 A는 피해 회사 관련 원재료비, 가공비, 제품 판매대금 등을 정확하게 계산하여야 할 임무가 있는데도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월급이 줄어들자 이를 보전하기로 마음먹고, 2014. 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B에게 “월급이 50만 원 깎였다. 임가공비를 부풀려서 이를 보전하려고 하는데 도와달라”고 말하여 피고인 B로 하여금 임가공비를 과대청구하게 하고 그 차액을 돌려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3. 2. 5.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로부터 의뢰받은 실제 임가공비에 1,310,000원을 더하여 임가공비를 청구하여 이를 입금 받은 후, 그 차액 1,310,000원을 다시 피고인 A에게 이체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받은 임가공비 차액 합계 9,700,000원을 피고인 A에게 이체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임가공비 차액 9,7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파주시 H에 있는 피고인 B가 운영하는 F 공장에서 피고인 B가 피해 회사로부터 의뢰받아 가공하여 만든 피해 회사 소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