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23만 원을, C에게...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6.경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9. 3.경 경북 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4. 10:56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인터넷 사이트 'G' 게시판에 ‘전동휠체어를 판매 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65만 원을 송금해주면 전동휠체어를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전동휠체어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H으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전동휠체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6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04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C, 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M, B, E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각 거래내역, 각 확인증, 각 확인서, 계좌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B, C, D, E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