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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20 2013노853

배임증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원심은 이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위와 같은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피고인이 증재한 액수가 합계 7,000만 원에 이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란 중 원심판결 제4면 제1행의 “제257조”는 “제357조”의 착오 기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