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2.23 2016가단11043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제②항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아산시 F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6. 9. 13. 아산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고, 아산시장은 2016. 9. 13. 아산시 고시 G로 위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을 고시하였다.

다. 피고들은 주문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의 각 소유자 또는 점유자인바, 위 각 부동산들은 모두 이 사건 정비사업의 사업구역 내에 있다.

【인정근거】 피고 B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 D, E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으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임차권자 등은 각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는바(위 법 제49조 제6항 본문, 제3항, 제54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정비사업 시행구역 내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인 피고들은 각 해당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고 원고가 사업시행자로서 위 사용수익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각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D은 분양신청을 하였지만 그 신청을 철회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되기를 원하므로 손실보상을 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현금청산대상이 되는 '분양신청을 철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