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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3 2019나201676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피고에 대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추정 분담금 등 정보 제공에 대하여 1)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 여부를 최고함에 있어 추정 분담금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위 최고는 부적법하고 이에 근거한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는 허용될 수 없다. 2) 판단 가)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6항은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 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2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2는 각 호에서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제1호)’와 ‘그 밖에 추정 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정보(제2호)’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2016. 7. 14. 조례 제629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서울특별시 조례’라 한다

제50조는 제1항에서 ‘시장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개략적인 사업비 등을 산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2항에서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임원은 조합설립 동의시부터 최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때까지 사업비에 관한 주민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한 홈페이지에서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에 정비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