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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8 2016가단12596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7,937,648원과 그 중 20,694,416원에 대하여 2006. 5. 23.부터 2015. 9.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35839 구상금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피고 A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