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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42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 회사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D은 그곳의 직원이었다.

피고인은 2014. 6. 26. 경 위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 공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기계를 구입할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100만 원에 월 5만 원씩 이자를 주고, 폐 플라스틱 가공품을 팔아서 갚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거래처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등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공장 운영도 계속하여 적자가 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11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사본, 은행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 사기,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정상은 인정된다.

반면 피해 자로부터 1,500만 원에 이르는 금원을 편취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