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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06 2015노266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일방적으로 피해자 및 그 남편으로부터 상해를 당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머리채를 잡히는 등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② 피해자의 남편 E 역시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등 서로 엉켜서 같이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③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증거기록 제 47 쪽), 피고인과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무릎, 팔꿈치 등을 다친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제 50 쪽 내지 제 53 쪽).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중 ‘1. 각 수사보고서 ’를 ‘1. 각 수사보고서( 다만, 수사기록 제 23쪽은 A, G 진술부분)’ 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