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은 2014. 11. 29. 03:30경 부천 원미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위 업소 종업원 피해자 E(19세)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담배를 건네주면서 출입문을 닫아달라고 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목과 가슴, 팔을 1회씩 때렸다.
그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B도 가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2014. 11. 29. 03: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F지구대 순찰2팀 소속 경위 G, 경장 H, 경사 I, 순경 J으로부터 E을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 질문을 받자, “경찰관 새끼들이 뭐하는 거야. 오늘 모두 잘 걸렸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경장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경위 G가 “이러면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될 수 있다.” 라고 고지하자 경위 G의 코 부위를 오른손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피고인
B는 경사 I이 피고인 A을 제지하는 것을 보고 “개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며 위 I의 멱살을 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위 G 피해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3.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