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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1 2017고단178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784』

1.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5. 26. 02:10 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에서, 의자 아래 떨어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대구 BC 체크카드 1 장을 발견하고 몰래 위 카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6. 12. 13:00 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1 층 외래진료 대기실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기업은행 BC 체크카드 1 장을 발견하고 몰래 위 카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C의 카드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26. 02:16 경 제 1의 가항 기재 ‘E ’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햄버거를 구매하면서,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대구 BC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위 피해자 E 소속 직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7. 5. 26. 05:5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2,36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F의 카드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12. 16:24 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는 J에서 시가 5,500원 상당의 말보로 골드 터치 담배 1개를 구매하면서,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기업은행 BC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