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230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2. 23. 14:45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 292번길에 있는 덕포1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행인 등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순찰 중인 부산사상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C에게 “야 뭐 쳐다 보노 새끼야, 저리 가라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계속하여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고 B파출소 부근까지 따라와 행인 등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위 피해자에게 “마 씨발 너거들 검사한테 이야기 해서 죽인다, 니 맘대로 해봐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23. 14:54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B파출소에서 위 C로부터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신호위반 사실과 관련하여 계속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1회 잡아 흔들고, 오른쪽 다리로 피해자 고환 부위를 1회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재범을 막기 위하여)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의 내용, 전과관계, 범행 경위,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