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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05 2013고정15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일자 및 장소 불상경 넘어져 무릎 관절 등이 아픈 상태로 생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질병, 상해 등 보상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회사들이 병원진단서 및 입ㆍ퇴원확인서, 병원비 지불 영수증을 제출하면 보상 보험금을 지급해 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5. 20.경 파주시 C 소재 D한의원에서 ‘기타 일차성 무릎관절증, 아래허리통증, 상세불명의 어깨병변’으로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아 2011. 5. 20.부터 2011. 6. 16.까지 28일간 입원처리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위 무릎 등 통증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도는 아니었으며 실제로 위 입원처리기간 동안 피고인이 통원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치료 이상의 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7. 13.경 D한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진료비를 계산하고, 입원서류인 입ㆍ퇴원 확인서,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받아 마치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던 것처럼 피해자 동양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지급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무배당미즈암보험상품에서 보험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무배당수호천사종합보장보험상품에서 보험금 500,000원을 각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1. 7. 13.경 피해자 대한생명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500,000원을 수령하고, 2011. 7. 15.경 피해자 우체국공제회로부터 보험금 560,000원을 수령하고, 2011. 7. 19.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6,015,750원을 수령하는 등 위 각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7,825,75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23.경 서울 구로구 독산동에 있는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머리, 어깨 등을 다쳤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