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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3 2019고단9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3. 30.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6. 04:32경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초등학교 쪽에서 학동역 쪽으로 우회전하고 그 직후 유턴을 하기 위해 좌측 차선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벤츠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벤츠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와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29세, 여)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상호불상의 부동산 앞 도로에서부터 사고 지점인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2%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