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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08 2020가단613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피고로부터 기망 당하여 2019. 5. 20.부터 2020. 1. 30.까지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합계 68,600,000원을 대여하여 이를 편취당하였고 그 중 8,600,000원은 변제 받았는바, 사기로 인한 손해 배상금 60,000,000원(= 68,600,000원 - 8,600,000원) 의 청구. 순번 이체 일자 차용금 편취금액 비고 1 2019. 05. 20 1,000,000원 C 조합 2 2019. 06. 20. 30,000,000원 D 캐피탈 대출 그중 8,600,000원은 변제 받음. 3 2019. 08. 08. 5,300,000원 E 대출 4 2019. 08. 20. 7,000,000원 F 은행 5 2019. 09. 30. 7,500,000원 E 및 G 대출 6 2019. 10. 28. 15,000,000원 예금 7 2020. 01. 30. 2,800,000원 F 은행 총합계 68,600,000원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