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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6.09 2016노288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 아가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음주 만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 상태에서 폭력 범죄를 수회 저질러 처벌 받았다는 점을 고려 하여 볼 때 형법 제 10조 제 3 항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직권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찰관에게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업무 방해, 폭행, 모욕의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 하였다.

그러나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해당한다.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 1. 09:00 경부터 같은 날 09:30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E’ 식당에서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영등포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식당의 업주와 성명 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 젊은 놈의 새끼야. 순경새끼. 개새끼야”, “ 씨 발 개새끼야. 좆도 아닌 젊은 새끼는 꺼져 새끼야 ”라고 욕설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