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5.07 2012노3700
도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물을 취득하는 도박범행은 국민들의 건전한 근로의식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이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약 8개월 동안 919회에 걸쳐 합계 1억 76,486,998원의 거액을 송금하여 구입한 포커머니로 도박을 계속한 것으로, 범행기간, 횟수, 도박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초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발령된 약식명령의 벌금 500만 원을 감경하여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