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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25 2013가합1440

서비스표권침해금지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8. 13. 아래와 같은 각 서비스표를 출원하여 2003. 3. 13. 등록을 마친 후 2013. 3. 12. 존속기간갱신등록을 하였다.

⑴ 이 사건 제1 등록서비스표 구성 : 등록번호 : 제0084516호 지정서비스 : 별지 제1 목록 기재와 같다.

⑵ 이 사건 제2 등록서비스표 구성 : 등록번호 : 제0084516호 지정서비스 : 제06류, 제08류, 제15류, 제16류, 제17류, 제02류, 제04류, 제22류, 제23류, 제24류, 제26류, 제27류, 제31류, 제32류, 제34류, 제35류, 제36류, 제39류, 제10류, 제11류

나. 원고는 2001년경부터 ‘다이소’라는 상호로 생활용품 및 생활잡화 등 소매점 가맹사업을 영위하기 시작하여 현재 원고의 가맹점이 800여개에 이르고 있다.

다. 피고 B, C는 공동으로 2012. 1. 2.부터 용인시 기흥구 D오피스텔 203호에서 생활용품 및 생활잡화 등 소매점을 운영하던 중 E 표장을 서비스표로 출원하고(F 출원공고됨. 이하, 피고들 서비스표), 2012. 12. 3. 문구, 완구 생활용품 및 생활잡화 등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다.

피고 회사는 피고들 서비스표를 사용하여 생활용품 및 생활잡화 등 소매점 가맹사업을 영위하면서 2012. 12. 7.부터 서울 마포구 G오피스텔 제비201호에서 H점을 운영하고, 피고 B, C는 위 용인시 소재 소매점의 상호를 ‘I점’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면서 피고들 서비스표를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 9호증, 을 제5,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일한 생활용품 및 생활잡화 등 소매업에 이 사건 각 등록서비스표와 외관호칭관념이 유사한 피고들 서비스표를 사용하는 행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