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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4.14 2019가단3815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9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4.부터 2020. 4.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7. 24. 피고와 피고가 의료법인 C(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도급받은 D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 신축공사 중 특고압인입 및 전력간선공사, 전열설비공사, 정보통신공사 등 공사를 공사금액 312,290,000원, 공사기간 2017. 7. 24.부터 2017. 12.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완공하였고, 피고로부터 2017. 12. 29.부터 2018. 8. 14.까지 공사대금으로 합계 292,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20,290,000원(= 312,290,000원 - 29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주장 및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냉난방 및 전열교환설비 공사를 미시공하였는지 여부 1) 피고는 원고가 냉난방 및 전열교환설비공사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다툰다. 2) 그러나 이 사건 병원이 사용승인을 마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이 사건 소가 제기될 무렵까지 피고나 이 사건 재단이 원고에 대하여 위 공사의 이행을 요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2018. 7.경 마쳤다고 주장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피고 주장 공사를 마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비율에 맞춰 지급하겠다는 주장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