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및재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평화유지공업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1977. 7. 5. 사업장 내 산소충전실 앞을 지나가다가 산소병이 폭발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양측 고막천공 및 우측 비골 하단 골절’(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 한다.)의 상병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1977. 8 17.까지 고막성형술 등의 치료 및 요양을 마친 이후 2009. 9. 23. 피고에게 추가로 ‘감각신경성 난청(양측성)’(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추가상병 승인신청 및 이 사건 최초상병과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한 재요양 승인신청을 각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4. 6. 원고의 고막은 정상적으로 치유된 상태로서 양측 전농은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하며 요양을 통한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자문소견에 따라 원고의 위 추가상병 승인신청과 재요양 승인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추가상병 및 재요양 급여를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 거부처분의 사유가 추가상병에 관한 것인지, 재요양에 관한 것인지도 알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추가상병 승인신청에 관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이 사건 최초상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임에도 이를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재요양 승인신청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고로 인한 고막수술을 받고 치료 및 요양이 종결되었으나 고막은 천공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