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1983년 사망한 D에게는 자녀들로 E(1942년생, 남), 피고(1950년생, 여), F(1953년생, 여), G(1957년생, 여), H(1961년생, 남, 2004년경 사망) 및 I(1964년생, 남)가 있었다. 2) I는 2005. 4. 24. 위암으로 사망하면서 부인인 J과 자녀들인 원고들을 두었다.
나. 부동산의 이전 내역 I가 사망 직전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들(모두 천안시 동남구 K 소재 토지들인바, 이하 지번으로만 표시한다)의 내역 및 사망 전후 그 소유권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특히 I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005. 4. 1. 피고에게 증여하고, 2005. 4. 14.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부동산 소유권 변동내역(등기원인) 비고 L ① 1994. 6. 30. I 소유권이전등기(1994. 6. 29.자 매매) ② 2005. 4. 14. 피고 소유권이전등기(2005. 4. 1.자 증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M ① 1974. 8. 4. N 소유권보존등기 ② 1995. 5. 3. I 소유권이전등기(1985. 11. 20.자 증여) ③ 2005. 4. 14. 피고 소유권이전등기(2005. 4. 1.자 증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O ① 1989. 5. 24. I 소유권이전등기(1989. 5. 22.자 매매) ② 2005. 4. 14. 피고 소유권이전등기(2005. 4. 1.자 증여)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P ① 1974. 11. 12. D 소유권이전등기(1968. 4. 20.자 매매) ② 1991. 12. 31. I 소유권이전등기(1983. 4. 25.자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 ③ 2005. 4. 14. 피고 소유권이전등기(2005. 4. 1.자 증여)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Q ① 1987. 3. 11. E 소유권이전등기(1987. 3. 9.자 매매) ② 1989. 5. 24. I 소유권이전등기(1989. 5. 22.자 매매) ③ 2008. 11. 5. J 소유권이전등기(2005. 5. 24.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④ 2014. 2. 20. R 소유권이전등기(2013. 12. 26.자 매매) S ① 1974. 11. 12. D 소유권이전등기(1968. 4. 30.자 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