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7.17 2014고정5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7. 22:10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우체국삼거리 앞 서부대로 편도 3차로를 컨벤션센터 쪽에서 쌍용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이용하여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며,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3차로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던 중,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 뒷 범퍼 우측면을 피고인 차량 좌측 전면 휀더 부분으로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리어범퍼 교환 등 667,108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찍힌 피의 차량 사진, 피해 차량 사진, 피의 차량 사진,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판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판시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