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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7 2017노1331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통신 중계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령위반( 유죄부분) 가) 이 사건 오피스텔은 관리 단이 소집되지 않았고, 관리 인도 선임되지 않아 피고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시행사인 H 주식회사( 이하 ‘H’ 이라 한다) 명의로 28% 의 최대 지분을 가진 구분 소유자로서 F을 관리 소장으로 채용하기는 하였으나, F이 자신 명의의 관리 비 계좌를 관리하면서 독자적으로 관리인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통신 중계기 설치 비 등 관리수입의 보관자 지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통신 중계기 설치 비를 횡령할 목적으로 옥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F을 통해 이를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구분 소유자로서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용부분인 옥상을 공유하는 자일 뿐이므로 여전히 이 사건 통신 중계기 설치 비 등 관리수입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H의 실질적인 운영자였고, 2004. 2. 경부터 H로 하여금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비에서 지급되어야 할 공과금이나 비용 등을 대신 납부하도록 하였으므로 H과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사이의 채권 채무관계를 상계 또는 정산하기 위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송금을 받았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또는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무죄부분) 이 사건 장기수 선 충당금 및 수선 유지비는 장기 수선계획에 의해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는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된 금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것은 횡령행위에 해당하는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