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부1407 | 상증 | 2003-07-22
국심2003부1407 (2003.07.22)
증여
기각
청구인이 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은 증여세 과세요건에 부합되고 주식을 여러 사람 명의로 분산 취득한 것은 배당소득과세나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적용을 회피할 목적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장래 비상장법인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9.11.1. 주식회사종금파이낸스종합건설{현 주식회사벡텔건설,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16,522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쟁점법인의 실경영주이며 과점주주인 배종진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평가액 130,474,234원을 증여의제가액으로 하여 2003.2.8. 청구인에게 1999.11.1. 증여분 증여세 20,923,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신탁자인 배종진은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함에 있어 배종진이 운영하던 종금파이낸스투자컨설팅사의 자금을 일시 유용하여 불입한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사실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2) 배종진이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은 증여세 과세요건에 부합되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조세회피목적의 유무는 수탁자가 아닌 신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 바, 배종진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여러 사람 명의로 분산 취득한 것은 배당소득과세나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적용(비상장법인주식의 배당소득은 분리과세가 아닌 당연 종합과세에 해당된다)을 회피할 목적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장래 비상장법인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등에 대한 조세회피목적의 개연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데 대해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결과, 청구인이1999.11.1. 취득한 쟁점주식의 평가액 130,474,234원이 쟁점법인의 실경영주이며 과점주주인 배종진이 운영하던 종금파이낸스투자컨설팅사의 자금에서 나온 것이 확인되자, 쟁점주식을 배종진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라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사실이 주식변동조사서, 증여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전시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서는 쟁점주식과 같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실질과세원칙)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으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면서, 다만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만 그러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기 법령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오히려 명목상 귀속자에게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마련한 것으로서, 이는 실제의 세무행정에서 등기부나 과세대장 등을 기초로 하여 과세하고 있는 실정과 재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어도 외부관계에 있어서는 소유권이 명의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며, 그 명의자가 실질소유자의 승낙없이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제3자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는 법률관계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실제로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을 이유로 이 건 증여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기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한 법리를 잘못 이해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3)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신탁자인 배종진이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분산 취득한 것은 배당소득과세를 회피하거나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장래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등에 대한 조세회피목적의 개연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데 대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년 7월 22일
주심국세심판관 강 정 영
배석국세심판관 장 태 평
박 만 수
소 순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