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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3 2015고단19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담배(메비우스 스카이블루) 6갑(증 제1호)을 피해자 C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22. 01:0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길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는 탁자 위에 엎드려 잠든 피해자 D의 머리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우리체크카드 2장, 해피머니상품권 10,000원권 1장, 스타벅스기프트카드 50,000원권 2장, 학교법인카드(연구비용) 2장, 주민등록증 1장, 학생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약 50,000원 상당의 지갑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22. 02:00경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I’ 음식점 앞 길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누워 잠든 피해자 G의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400,000원 상당의 아이패드미니 1개, 시가 약 400,000원 상당의 아이폰5 휴대전화 1개, 시가 약 50,000원 상당의 스카이 휴대전화 1개 및 현금 20,000원, 우리체크카드 1장, 학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약 20,000원 상당의 갈색 지갑이 들어 있는 시가 약 50,000원 상당의 가방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D의 체크카드를 사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22. 01:20경, 서울 서대문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135,000원 상당의 담배 3보루를 구입하면서 마치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우리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편의점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