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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9 2018가단20616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7,0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30.부터 2018. 2. 2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5. 1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터보냉동기(E, 이하 ‘이 사건 냉동기’라고 한다) 1대를 1억 9,580만 원(부가가치세액 포함)에 피고에게 매도하되, 위 매매대금 중 30% 상당의 계약금은 2017. 5.에, 70% 상당의 잔금은 2017. 7.에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그 무렵 피고와 사이에 위 매매대금을 세금계산서 발행 후 60일 내에 지급받기로 합의하고, 위 터보냉동기 1대를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7. 5. 30. 매매대금 중 계약금 5,874만 원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같은 해

6. 30. 매매대금 중 잔금 1억 3,706만 원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각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하여 발행하였다.

다. 피고는 2017. 5. 30.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중 계약금 5,874만 원만을 지급하고, 잔금 1억 3,706만 원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매매대금 1억 3,706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한 위 매매대금 잔금의 변제기 다음날인 2017. 8. 3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8. 2.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요지 1 피고는 국군 군사시설인 F의 냉동기 교체공사에 입찰하여 위 공사를 수주하여 위 공사를 위해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공사의 감독기관은 국방부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