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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227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빌딩 401호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부터 2013. 10.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석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3. 8월 임금 2,760,000원, 2013. 9월 임금 2,400,000원, 2013. 10월 임금 1,080,000원 등 총 6,2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