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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3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3. 28.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기소가 되었다.

<2014고단307> 피고인은 2014. 4. 11. 21:46경 혈중알콜농도 0.19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 화천군 간동면 간척월명로 309 오음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간척월명로 124 앞 도로까지 400미터 가량 피고인 소유의 D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014고단315> 피고인은 2014. 4. 12. 08:30경 춘천시 근화동에 있는 공지천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북읍 율문리에 있는 SK쌍둥이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014고단636>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3. 00:55경 춘천시 영서로에 있는 춘천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원 화천군 F에 있는 G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G파출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화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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