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피고와 B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공유자 지분 3570.167/10710.5에 관하여 2017.8.17...
1. 기초 사실
가. C는 1997. 2. 10.경 D의 E은행 대출채무 30,000,000원을 연대보증하였는데, 2012. 1. 8. 사망하였다.
B은 C의 아들로 다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단독상속인이 되었고, 서울가정법원 2012느단784호로 상속한정승인신청을 하여 2012. 4. 19.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나. 원고는 위 가.
항의 대출채권을 양수하여 B을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093791호)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14. 8. 21.『B은 공동피고 F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6,443,064원과 그 중 24,727,600원에 대하여 2004. 3.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망 C는 사망 당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사건 임야)의 10710.5분의 3570.167 공유지분[ = 21421분의 7140.334 지분(상속을 원인으로 2013. 9. 13. B에게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을 소유하는 외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이 사건 임야의 나머지 지분은 G가 21421분의 7140.334 지분(증여를 원인으로 2014. 11. 14. 피고에게 이전되었다
), H가 21421분의 7140.332 지분(증여를 원인으로 2013. 3. 29.I에게 이전되었다
)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채무로는 J회사에 대한 대출채무 481,875,379원, 원고에 대한 위 양수금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 라.
B은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이 사건 임야의 10710.5분의 3570.167 지분(이 사건 임야지분)을 2017. 8. 17. 사촌인 피고에게 증여하는 증여계약(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2017.8.23.접수 제8229호로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당시 피고의 적극재산으로는 시가 50,696,000원 상당의 이 사건 임야지분이 유일하였고 소극재산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