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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23 2016노265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로 1회, 폭력 범죄로 4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로 1 심 재판을 받고 있는 기간에 폭행죄를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원심에서 한 달 간의 구금 생활을 통해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넘어서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