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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8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8. 04:48경 대전 서구 C에서, 피해자 D가 좁은 골목길에 차량을 주차해 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소유의 E 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수회 내리쳐 수리비 140,2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집에 있던 야구방망이(길이 약 70cm )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1,9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