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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12 2014고단31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4. 26. 14:48경 대전 동구 이하불상지를 운행 중인 불상의 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탑재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허벅지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6. 18:25경 대전 동구 이하불상지를 운행 중인 불상의 버스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치마 밑으로 카메라 기능이 탑재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밀어 넣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대전 중구 C 907호에서 거주하던 중 이사를 가기 위해 집을 내 놓았다.

피고인은 2014. 6. 8. 14:34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짧은 반바지를 입고 집을 보러 오자,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탑재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7. 4. 20:54경 대전 중구 D아파트 501동 엘리베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치마 밑으로 카메라 기능이 탑재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밀어 넣고 피해자의 엉덩이 아래 부분과 허벅지를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7. 21. 18:32경 대전 동구 판암동 판암역 4번 출구 앞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걸어 오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탑재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