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09 2013가합2130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876,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2. 12. 13. B와 식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은 2012. 12. 13.부터 1년, 대금은 매월 15일 단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B는 2012. 12. 27. 피고와, 그 소유의 양주시 C 임야 1,468㎡, D 임야 185㎡ 및 E 임야 4,14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 2억 2,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6,000만 원을 당일 지급한 다음, 중도금 4,000만 원은 2012. 12. 31., 잔금 1억 2,000만 원은 2013. 1. 10.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피고는 2012. 12.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3,000만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2013. 1. 4.경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소유가 확실한바, B를 위하여 원고에 담보로 제공할 것을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로서 승낙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3억 3,000만 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피고는 B가 원고에 대하여 현재 또는 장래에 부담할 일체의 채무에 대하여 전항의 채권최고액 한도 내에서 B와 연대하여 그 이행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약하기에 담보제공 승낙서를 원고에 제출합니다.’라는 내용의 담보제공 승낙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4) 원고는 B에게 2013. 1. 31. 합계 324,756,000원 상당의 가공식품을, 20 13. 2. 28. 1,066,000원 상당의 가공식품을 각 공급하였으나, B로부터 2013. 2.경 그 대금 중 946,000원만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7, 9호증, 을 제1, 3, 7호증, 을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위 식자재 공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보증채무금 324,876,000원(= 324,756,000원 1,066,000원 - 946,000원)...